근로기준법상 해고시 해고예고제도
- 최초 등록일
- 2008.10.31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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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로기준법상 해고시 해고예고제도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해고예고의 원칙과 예외
Ⅲ. 해고예고기간과 해고금지기간
Ⅳ.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Ⅴ. 해고예고 위반의 효력
Ⅵ. 마치며
본문내용
2 예외(즉시해고)
1) 의의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예고나 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즉시 해고할수 있다.
2) 천재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①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란 천재․사변에 준할 정도의 불가항력에 의한 돌발적인 사유를 말하며,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사업계속의 불가능
사업의 전부 또는 대부분의 계속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며, 일부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3) 근로자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이는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 사이의 신로가 중대하게 침해되었는냐의 여부를 중심으로 계약법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Ⅲ. 해고예고기간과 해고금지기간
1 해고시기의 제한기간중의 해고예고의 효력
1) 학설
심신이 약화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허용한다면 심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해고금지기간 중에는 해고예고를 할 수 없다는 무효설과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자체만을 금지시키는 것이므로 해고금지기간 중이라는 해고예고를 할 수 있다고 보는 유효설로 학설이 나뉘고 있다.
2) 검토의견
해고의 예고는 통산의 노동력을 가진 자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노동력의 상실이나 회복기간인 해고금지기간 중에는 해고의 예고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볼 때 타당한 것 같다.
2 해고예고기간중의 해고금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해고예고의 효력 문제
1) 학설
해고예고는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며 해고금지기간의 종료 후에 다시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는 무효설과 해고예고 자체는 유효하나 해고금지사유의 발생으로 그 효력의 발생이 일시적으로 정지되고, 해고시기의 제한기간 종료 후 다시 나머지 예고기간의 진행이 계속된다는 견해인 효력정지설로 나뉘고 있다.
2) 검토의견
해고시기의 제한규정과 해고예고규정은 그 입법취지와 보호대상이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효력정지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