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공범과 신분 문제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8.07.14
- 최종 저작일
-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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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상 공범과 신분 문제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 관련 법규 : 형법 제33조(공범과 신분)
Ⅰ. 서설
Ⅱ. 신분의 의의 및 종류
Ⅲ. 형법 제33조의 해석
본문내용
Ⅲ. 형법 제33조의 해석
1. 제33조 본문의 해석
(1) “신분관계로 성립되는 범죄”의 의미
1) 통설은 제33조 본문은 진정신분범의 공범의 성립과 그 과형에 관한 규정으로 제33조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의 공범의 성립과 그 과형에 관한 규정으로 이해한다.
2) 판례는 제33조 본문은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의 성립에 관한 규정으로 제33조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의 과형에 관한 규정으로 이해한다.
<형법 제33조의 해석관련 판례>
①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에 있는 자와 공모하여 위 상호신용금고법위반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에 따라 처단하여야 할 것인바, 그러한 경우에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일단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상호신용금고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한 다음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중한 형이 아닌 형법 제355조 제2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는 것이다(대판 1997.12. 26. 97도2609)
② 아들이 아버지인 피해자를 살해함에 있어 그 아들과 더불어 남편을 살해한 처는 존속살해죄의 공동정범이다(대판 1961.8.2. 4294형상284).
(2) “전3조”의 의미 :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을 의미
1) 비신분자가 신분자의 범죄행위에 관여한 경우
비신분자가 신분자의 범죄행위를 교사・방조한 경우에는 신분범의 교사범 또는 종범이 되며, 비신분자가 신분자와 공동으로 범행을 한 경우에는 신분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