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미수범 이론의 개요
- 최초 등록일
- 2008.07.08
- 최종 저작일
-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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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상 미수범 이론의 개요에 대한 간략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범죄실현의 단계
1. 범죄의 실현단계
2. 범행의 종료
Ⅱ. 미수범의 처벌근거
1. 객관설
2. 주관설
3. 절충설
Ⅲ. 현행법상 미수범의 체계
본문내용
Ⅰ. 범죄실현의 단계
1. 범죄의 실현단계
형법상 범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먼저 범죄의 결심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범죄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하며, 이를 예비하고 음모하는 단계를 거쳐 실행에 옮기는데 실행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이를 미수라 하고, 실행에 이루어질 경우 기수가 된다.
이러한 과정이 거쳐졌을때 비로서 범행이 종료되게 되는 것이다.
이를 간단히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범죄의 결심(범죄의사) → 범죄의사의 표시 → 예비․음모 → 미수 → 기수 → 범행종료
2. 범행의 종료
(1) 의의
범행의 종료라 함은 구성요건에 의해 보호되는 법익에 대한 손상이 실제로 행위자가 원하는 범위 내로 들어갔을 때를 말한다.
(2) 기수․종료 구분의 실익
1) 기수 이후에도 범행종료 이전까지는 공범의 성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수 및 범행의 종료의 구분의 실익이 있다.
2) 공소시효는 범행의 종료시부터 진행된다는 점에서 구분의 실익이 있다.
3) 기수 후라도 종료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면 방위행위를 통해 피해회복이 가능한 한 정당방위가 가능하다는 점도 기수 및 범죄의 종료의 구분의 실익이라고 할 수 있다.
Ⅱ. 미수범의 처벌근거
미수범의 처벌 근거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학설의 대립이 있다.
1. 객관설
객관설은 미수의 처벌근거가 행위자의 의사가 아니라, 구성요건적 결과실현에 근접한 위험성, 즉 결과불법의 발생에 대한 높은 개연성에 있다는 견해이다.
객관설에 의할 경우 기수는 미수와 법적 취급을 달리하게 되고 불능미수는 처벌하지 않게 되는 결론이 된다.
① 객관주의 범죄론에 기초한다.
② 미수범의 불법은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가 있어야 한다.
2. 주관설
주관설은 행위에 드러난 법적대적 의사가 미수의 처벌근거가 된다는 견해이다.
주관설에 의할 경우 미수와 기수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하며, 불능미수도 처벌되고, 미수의 전단계인 예비․음모까지도 가벌성이 인정된다.
① 주관주의 범죄론에 기초한다.
② 미수의 불법을 행위반가치만으로 구성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