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토론]간통죄 찬반에 대한 토론 대본
- 최초 등록일
- 2008.07.02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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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통죄 찬반에 대한 모의 토론 대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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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자: 이번 3, 4조 대항 토론의 주제는 간통죄가 존속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폐지 되어야 하는 가에 대한 토론 입니다. 간통죄 존속에 대한 찬성 입장은 4조 패널 분들이고, 반대 즉, 폐지에 관한 대한 입장은 3조 패널 분들 입니다.
먼저 간통죄에 대한 정의부터 하겠습니다.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성교 이외의 부정한 행위, 예를 들면 포옹하거나 키스하는 등의 행위 만으로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간통죄는 친고죄 이므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데 여기서 배우자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닌 혼인 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만이 해당됩니다. 과거에는 간통죄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간통 자와 상간 자 모두 일단 구속하여 수사하고 고소의 취소가 있으면 석방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현재에는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에서는 크게 세가지 부분에 대한 논점으로 토론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법적인 측면, 두 번째 성 도덕적 측면, 마지막으로 법률적 악용과 실효성의 측면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 결론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그럼 간통죄 존속과 폐지에 관한 각 조의 기조연설을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간통죄 존속 측 기조 연설자부터 발표해 주십시오.
심인섭: 간통죄는 간통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함으로써 성도덕의 문란을 막고 ‘건전한 성도덕의 유지’에 기여합니다. 간통을 범죄로 규정하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일반인들로 하여금 간통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또한 이미 간통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또 다시 간통행위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성도덕의 유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우리 사회의 구조와 국민의식의 커다란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고유의 정절관념, 특히 혼인한 남녀의 정절관념은 전래적 전통윤리로서 여전히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으며, 일부일처제의 유지와 부부간의 성에 대한 성실의무는 우리 사회의 도덕기준으로 정립되어 있어서, 간통은 결국 현재의 상황에서는 사회의 질서를 해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우리의 법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동일한 논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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