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영세율과면세
- 최초 등록일
- 2008.07.01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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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목차
1. 영세율
2. 면세
본문내용
1. 영세율
1) 영세율의 정의
영세율제도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말한다. 그 결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고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므로, 이를 이론상 ‘완전면세’라고 한다. 이 제도는 사업자의 세 부담을 면제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상대방의 세 부담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함이다.
2) 영세율 적용대상자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우선 과세사업자이어야 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도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점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과세거래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면세를 포기하지 않는 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매입세액은 환급받지 못한다.
영세율은 원칙적으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적용되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의 영세율적용은 상호면세주의에 따른다. 즉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3) 영세율 적용대상거래
⑴ 수출하는 재화
① 본래의 수출
․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해 채포된 수산물 포함)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및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이러한 거래에 대한 영세율 적용에 있어서는 대금결제방식을 불문하며, 대가의 수반여부를 가리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하며,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수출금액과 신용장상의 금액과의 차액을 별도록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세법개론 (상경사) - 임상엽, 정정운 저 2008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