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8.06.27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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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상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유추해석 금지의 의의
2. 형법 해석의 엄격성에 관한 판례
3. 유추해석금지원칙의 적용범위
4. 확장해석의 문제
5. 유추확대해석과 관련한 판례 연구
1) 유추확대해석과 관련한 해석의 허용 한계
2) 유추확대해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 유추확대해석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본문내용
2) 유추․확대해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① 형법 제17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라 함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든, 타인의 소유에 속하든 불문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대결[全合] 1994.12.20. 94모32)
②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말하는 `탈출`이라고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의로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실지로 행사되는 지역으로부터 벗어나거나,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말하는 바, 이 행위에는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실지로 행사되는 지역으로부터 직접 들어가는 행위와 제3국을 통하여 들어가는 행위는 물론 제3국에서 거주하다가 들어가는 행위도 포함되며 그 주체가 외국인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판 1997. 11. 20. 97도2021)
③ 외국환관리법상의 몰수와 추징은 일반 형사법의 경우와 달리 범죄사실에 대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범칙행위를 한 경우 몰수대상인 외국환 등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칙자 전원에 대하여 그 취득한 외국환 등의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중 한 사람이 추징금 전액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다른 사람은 추징의 집행을 면할 것이나, 그 일부라도 납부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각 범칙자는 추징의 집행을 면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소수의견은 관련 규정의 문언과 공동연대 추징의 문제점 등에도 불구하고 굳이 외국환관리법위반의 경우에까지 공동연대 추징의 유추해석을 도출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대판 [全合] 1998.5.21. 95도2002)
④ 구 청소년보호법(1998. 2. 28. 법률 제5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일반 사법인 민법과는 다른 차원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