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법상의 등기종류
- 최초 등록일
- 2008.06.20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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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등기법상의 등기의 종류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등기의 대상(기능)에 의한 분류
2. 등기의 내용에 의한 분류
3. 등기의 방법에 의한 분류
4. 등기의 효력에 의한 분류
본문내용
1. 등기의 대상(기능)에 의한 분류
- 표제부등기(사실의 등기)는 토지의 경우: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건물의 경우 소재, 대지의 지번, 구조, 종류, 면적 부속건물의 표시 등 사실관계를 표제부에 기재하는 등기
- 권리의 등기(사항란의 등기): 미등기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의 신청으로 최초로 행해지는 소유권 보존등기와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에 관한 권리변동의 등기를 말한다.
2. 등기의 내용에 의한 분류
- 기입등기: 새로운 등기원인을 등기용지에 기입하는 등기로 보존등기, 설정등기, 이전등기를 말한다.
- 변경등기: 등기개설 후 등기와 실체관계일부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하는 등기이다. 등기 후 이름을 바꾼 경우
- 경정등기: 애초부터(원시적) 등기와 실체관계의 일부가 불일치하는 경우로 소유권이전신청 등기시 신청인 또는 등기관의 잘못으로 소유자의 주소를 잘못 잘못 기재한 경우이다
*변경등기와 경정등기를 합하여 광의의 변경등기라고 한다.
- 말소등기: 기존의 등기사항 전부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사유로 인하여 등기와 실체관계가 불일치하는 경우로 이를 소멸시키기 위한 등기이다.
- 말소회복등기: 실체관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존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이를 말소 전으로 회복하기위한 등기이다. 회복등기가 실행되면 등기의 순위와 효력이 이전 상태로 회복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