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공해 책임) 및 제조물 책임
- 최초 등록일
- 2008.06.16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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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상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공해 책임) 및 제조물 책임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
1. 환경오염에 대한 규율
2. 민법 §750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Ⅱ. 제조물 책임
1. 개요
2. 관련 판례
본문내용
Ⅰ.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
1. 환경오염에 대한 규율
환경오염에 대한 법적 규율로는 헌법 제35조의 환경권과 환경정책기본법을 들 수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무과실책임, 가해 사업장 불명시 연대책임(同法 § 31)을 명문화하고 있다.
2. 민법 §750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1) 위법성
상린관계(§217)와의 관계상 환경오염이 수인한도를 넘어야 민법상 위법성이 인정된다.
판례도 공장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아황산가스)의 농도가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허용된 기준치 이내라 하더라도 그 유해의 정도가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인근 농장의 관상수를 고사케 하는 한 원인이 되었다면 그 배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大判 1991. 7. 23. 89다카1275)
(2) 인과관계의 사실상 추정
간접반증이론이 일반적이다.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대기오염에 의한 공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대기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의 과정을 모두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극난 내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가해기업이 배출한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 (大判 1991. 7. 23. 89다카1275)
수질오탁으로 인한 공해소송인 이 사건에서 (1) 피고공장에서 김의 생육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폐수 배출되고 (2) 그 폐수중 일부가 해류를 통하여 이 사건 김양식)에 도달하였으며 (3) 그 후 김에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각 모순없이 증명된 이상 피해공장의 폐수배출과 양식 김에 병해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은 손해간의 인과관계가 일응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