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법
- 최초 등록일
- 2008.06.09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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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목차
1. 목적
2. 용어정의
3. 적용제외대상
4. 유해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
5.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
6.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7.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
8. 유독물의 안전관리
9. 취급제한금지물질의 관리
10. 화학물질 사고의 대비 및 대응
11. 기타
본문내용
1. 목적;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로 국민건강과 환경상 위해 예방
2. 용어정의
1) 화학물질;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상태에서 생긴 물질을 추출․정제한 것
2) 신규화학물질; 1996.12.23 고시(1999.2.2 이전 상업적 유통) 또는 1991.2.2 이후 유해성심사를 받아 고시된 화학물질을 제외한 것
3) 유독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환경부장관 고시)
※ 유독물의 지정기준
(1) 설치류에 대한 급성경구독성시험에서 시험동물의 반수를 죽일 수 있는 양(LD50)이 200㎎/㎏ 이하인 화학물질
(2) 설치류에 대한 급성경피독성시험에서 시험동물의 반수를 죽일 수 있는 양(LD50)이 1,000㎎/㎏ 이하인 화학물질
(3) 기체 또는 증기로 노출시킨 경우 설치류에 대한 급성흡입독성시험에서 시험동물의 반수를 죽일 수 있는 농도(LC50, 4hr)가 2,500ppm 이하인 화학물질
(4) 분진 또는 미립자로 노출시킨 경우 설치류에 대한 급성흡입독성시험에서 시험동물의 반수를 죽일 수 있는 농도(LC50, 4hr)가 2.0㎎/ℓ 이하인 화학물질
(5) 피부나 점막에 대한 자극성이 염산이나 황산 10% 수용액 또는 페놀․수산화나트륨․수산화칼륨 5% 수용액과 동등 이상인 화학물질
(6) 어류에 대한 독성시험에서 시험어류의 반수를 죽일 수 있는 농도(LC50, 96hr)가 1.0㎎/ℓ 이하인 화학물질
(7) 어류에 대한 생물농축계수가 500 이상인 물질로서 28일 반복투여독성시험 결과 최대무작용량이 10㎎/㎏/day 이하이거나 보다 장기간의 시험에서 간․신장 등에 특이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 화학물질
(8) 유전독성시험 중 동물시험(in vivo)과 박테리아를 이용한 유전자변이시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시험에 해당하는 시험관내시험(in vitro)에서 양성인 화학물질로서 발암성시험을 하지 아니한 물질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