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하자재량행위 청구권
- 최초 등록일
- 2008.06.07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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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하자재량행위에 대한 리포트
목차
무하자재량행위청구권
Ⅰ. 서론
Ⅱ. 특성(보통의 개인적 공권광의 차이)
1) 재량영역에서의 주관적 공권
2) 형식적인 주관적 공권
3) 종속적 권리로서 주관적 공권
Ⅲ. 인정여부 및 법적성질
Ⅳ. 성립요건
1) 처분위무로서의 강행법규 존재
2) 사익보호성의 인정
Ⅴ. 내용
1) 재량하자
2) 재량권의 0의로의 수축
Ⅵ. 적용범위
1) 수익적 행정행위부담적 행정행위
2) 결정재량선택재량
Ⅶ. 쟁송수단
1) 수익적 행정행위인 경우
2) 부담적 행정행위인 경우
본문내용
Ⅰ. 서론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란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된 경우에 행정청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구한 권리는 갖지 못하지만 재량권 행사를 하자 없어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개인적 공권을 인정하여 개인적 지위를 강화시켜 주는 것이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형식적 공권이다.
Ⅱ. 특성(보통의 개인적 공권광의 차이)
1) 재량영역에서의 주관적 공권
현대행정에서 행정청의 재략영역이 확대되고 재량행위에 대해서도 사인의 권익을 보장할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사인은 개인적 공권은 갖지 못하지만, 행정청에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하자 없이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성립할 수 있다.
2) 형식적인 주관적 공권
실체적 주관적 공권은 특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행정청의 재량영역에서 하자 없는 적법한 재량처분을 구하는 형식적 권리라는 점에서 실체적 권리와 구별된다.
3) 종속적 권리로서 주관적 공권
다수의 견해는 무하자재량청구권의 독자성을 인정하여 청구권의 침해를 이유로 원고적격을 부여 받을 수 있다고 하나, 일부의 견해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형식적 권리이기 때문에 소송상 실체적 권리와 독립하여 원고적격을 부여할 수 없고, 항상 실체적 권리에 종속되어 그와 함께 행사되는 권리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