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수입 통관절차
- 최초 등록일
- 2008.05.29
- 최종 저작일
-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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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학
목차
수출통관 절차
1. 수출통관절차의 의의
2. 수출통관의 절차
3. 수출신고의 취하
수입 통관 절차
1. 수입통관의 의의
2. 수입통관의 절차
3. 수입통관 종류
본문내용
1. 수출통관절차의 의의
수출통관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세관장의 처분을 말한다. 관세법에서는 수출신고자의 자격을 하주 또는 관세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수출업체가 통관절차를 관세사에게 대행시키고 있다.
2. 수출통관의 절차
< 타소장치허가신청 >
◈ 타소장치
물품을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수출물품을 지정 장치장이나 보세장치장에 장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관세법 제 66조 제1항 단서에 의해 거대 중량 기타의 사유로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물품과 수출할 물품으로서 화물관리에 어려움이 없는 물품 등에 대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있는데 이를 타소장치라 한다. 타소장치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타소장치허가(신청)서에 세관장이 필요시 요구하는 수 출품목이 장치된 장소·약도 등을 첨부하여 타소장치하고자 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 게 제출한다.
◈ 타소장치 허가신청시 구비서류 : 타소 장치 허가신청서, E/L 사본
< 보세구역 반입 >
◈ 의의 :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면허를 받아야 하 는데, 수출신고는 당해 수출물품을 보세구역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장치장)에 반 입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선상신고물품,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타소장치 장에의 반입물품, 사 전수출신고대상물품을 인정하고 있다.
◈ 처리 : 세관 화물과 또는 감시과
◈ 구비서류 : 물품반입신고서
◈ 장치기간 : 지정장치장과 보세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의 장치기간은 반입일로부터 3개월이 며, 세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