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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과 사회교육법의 비교

*유*
최초 등록일
2008.04.18
최종 저작일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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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평생교육법과 사회교육법의 비교 정리를 아주 간략하게 비교해보았습니다.
정말 간단한 자료입니다~
참고자료로 쓰세요^^

목차

1.서론
2.본론
1)신설된 조항과 폐지된 조항
2)보완된 조항
3.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사회교육법과 평생교육법의 비교
사회교육법에서는 중 ․ 고등학교 과정의 학력인정 교육 시설만 운영되었으나, 평생교육법에는 사내대학, 원격대학, 문하생 제도 등 전문대학 및 대학과정으로 고등교육기회가 대폭 확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운영으로 학습자의 학습기회를 대폭 확대시키고 있다. 사회교육법에는 일반사회교육시설과 종합사회교육시설이 학원과 그 구분이 애매모호하여 이를 평생교육법에서는 사업장부설 ․ 시민사회단체부설 ․ 언론사부설로 그 구분을 명확히 하고 원격교육시설, 인력개발평생교육시설을 확대하였다. 또한 평생교육전담기구로 평생교육센터, 평생학습관,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신설하고 있다.

2. 본론
1) 신설 된 조항과 폐지된 조항


사 회 교 육 법
제 1 장 총 칙
제7조 (교육과정등) ①사회교육은 교육의 과정, 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일정한 시간이상 실시되는 사회교육과정에는 국민교양에 필요한 일정한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시간이상 실시되는 사회교육과정 및 이에 포함하여야 할 국민교양에 필요한 교육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영리의 제한) 사회교육은 영리를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된다.
『 신 설 』
직장인의 교육을 위해 직장 설정에 따라 유 ․ 무급으로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학습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평 생 교 육 법
제 1 장 총 칙
제5조(교육과정 등) 평생교육은 교육의 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 삭 제 』
『 삭 제 』
이는 사회교육의 자율성 보장, 학습자의 실용성 부장에 걸맞지 않은 법 조항임.
영리 추구 제한은 교육과정의 다양화에 걸림돌이 되었음.
제7조(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각종 사업의 경영자는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교육비·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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