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지적재산권
- 최초 등록일
- 2008.02.06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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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FTA의 지적재산권에 관해 썻던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Ⅱ. 본론
본문내용
지적재산권은 특허, 저작권, 상표, 의장, 지리적 표시,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 영업비밀 등 서로 다른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공통적인 점은 무형의 지적 생산물로서 법률에 의해 권리자에게 배타적 독점권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특허와 저작권인데 저작권은 소설, 그림, 음반 등 문화, 예술적 창작물에 대해 복제, 배포, 전송 등을 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별도의 등록 없이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부여되며, 창작자 사후 50년(법인저작물의 경우 공표 후 50년) 동안 배타적 독점권을 향유할 수 있다.
그 밖에 정보화 사회에 새로이 대두하고 있는 신(新)지적재산권이 있는데, 그 종류에는 산업상 저작권(ex : 컴퓨터프로그램), 첨단산업 재산권(ex : 유전자 조작에 의한 동식물의 신품종, 생명공학분야에서의 산업상 이용되고 있는 바이오칩), 정보산업재산권(ex : 데이터 베이스, 뉴미디어, 영업비밀)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