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론-한국의 입법적 통제.감사원의 기능과 감사결과의 처리.NGO에의한 통제.행정통제의 과정
- 최초 등록일
- 2008.01.13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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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한국의 입법적 통제
1)입법권에 의한 통제
2)예산 및 재정권에 의한 통제
3)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에 의한 통제
2.감사원의 기능과 감사결과 처리
1)감사원의 기능
2)감사결과 처리
3.NGO에의한 통제
4.행정통제의 과정
1)통제 기준의 설정
2)행정실적의 측정 및 평가
본문내용
우리 나라에서 국회는 입법권․재정권 및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을 통하여 행정부와 기타 국가기관을 감독하고 통제하는데 행정부에 대한 통제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입법권에 의한 통제
국회는 입법권을 통하여 행정의 조직 및 운영 등 여러 가지 행정활동을 통제하거나 제한할 수 도 있으며, 지원 내지 조정 할 수도 있다.
①법률제정권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헌법이나 특히 ‘법률’에 의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 또는 다른 법률로 특히, 법률에 의할 것을 규정한 사항 등은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야 되고, 하위 법규범인 명령으로써 이를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②헌법 개정에 관한 권한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헌법 개정을 제안할 수 있고,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20일 이상의 공고 기간을 거치며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의결하는 권한이다.
③조약 체결 비준 등에 대한 동의권
국회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 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그러나 모든 조약에 대해 동의권을 갖는 것은 아니며 우리 나라의 경우 헌법에 열거하는 것에 한한다.
2)예산 및 재정권에 의한 통제
국회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세법률주의를 통하여 재정입법권을 갖는다. 재정입법권을 행사 함으로써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 확정할 수 있고 계속비와 예비비의 총액을 의결할 수 있다. 국회는 정부의 국채 모집에 대하여 또는 예산 외의 국가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및 재정적 부담이 있는 조약 체결의 경우 의결권을 갖는
참고 자료
행정통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