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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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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1.07
최종 저작일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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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법-물권법 사례풀이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A는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대구에 거주하는 관계로 X가 A의 토지를 관리하여 왔다. 그런데 X가 위 토지가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여 1997년 10월 10일 B에게 매도하고, B는 위 토지가 X의 소유인 것으로 오신하여 X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지상에 집을 지어 살아왔다. 그 후 B가 위 토지가 A의 소유인 것을 알고 표현대리의 성립을 이유로 2000년 1월경 A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A는 B를 상대로 위 토지의 명도 및 지상건물의 철거와 점유기간동안(1997년 10월 10일부터 토지 인도일까지)의 차임상당액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다. A·B의 법률관계는?(대판 1987.9.22 86다카 1996, 1997)

1. 논점의 정리
위 문제의 논점은 선의로 타인의 토지를 점유․사용한 자는 자신이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2. 선의 점유자의 과실취득권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신하는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권리를 가지므로, 후일 본권자로부터 원물의 반환을 청구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한 과실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선의의냐의 여부의 판단은 천연과실에 있어서는 원물로부터 분리할 때 이고, 법정과실에 대해서는 선의가 존속하는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선의의 점유자라 하더라도 본권에 관한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로 보게 된다. 비록 선의라 할지라도 폭력․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과실의 수취에 관하여 악의 점유자와 마찬가지로 다루어진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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