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법학]헌법상에서의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관련판례(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1991헌마111 결정)를 중심으로 고찰한 글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목차
<사건개요><주문>
<판결요지>
Ⅰ.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Ⅱ.본안에 관한 판단
1.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미와 내용
2.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 헌법 제37조 제2항의 관계
3. 행형법 제62조 중 행형법 제18조 제3항을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접견에도 준용하도록 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례평석>
Ⅰ.서설
Ⅱ.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이론적 근거
1.피의자,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
2.방어권의 보장
3.무기평등의 원칙
Ⅲ.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1.접견교통권
2.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3.형사기록의 열람 ․ 등사청구권
4.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본문내용
Ⅰ.적법요건에 관한 판단청구인이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변호인 접견방해 행위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를 취소할 여지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할 만한 이익이 있는 것인가가 문제된다.
헌법소원의 본질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 뿐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도 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에 있어서의 권리보호이익은 일반법원의 소송사건에서처럼 주관적 기준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침해행위가 이미 종료하여서 이를 취소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 이미 종료한 침해행위가 위헌이었음을 선언적 의미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Ⅱ.본안에 관한 판단
1.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미와 내용
무죄추정을 받고 있는 피의자 ․ 피고인에 대하여 신체구속의 상황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폐해를 제거하고 구속이 그 목적의 한도를 초과하여 이용되거나 적용하지 않게끔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여기서 “변호인의 조력”은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의미한다.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변호인과 충분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만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필수적 내용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 변호인과의 접견교통일 것이다. 변호인은 접견을 통하여 구속된 피의자 ․ 피고인의 상태를 파악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피의사실이나 공소사실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그에 관한 피의자 · 피고인의 의견을 듣고 대책을 의논하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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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3. 선고, 1996모18 결정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1996헌가5 결정
헌법재판소 1991. 7. 8. 선고, 1989헌마181 결정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1992헌마144 결정
대법원 1992. 5. 8. 선고, 1991누7552 판결
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1991헌마111 결정
대법원 1991. 3. 28. 선고, 1991모24 결정
서울지방법원 1991. 9. 19. 선고, 1991가단24555판결
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1994헌마6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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