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제도- 선거권(현 학교운영위원회. 일반시민)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7.12.27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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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교육자치제도』
ㅡ선거권(현 학교운영위원회. 일반시민)에 관하여
여러 부분을 중심으로,
꼼꼼이 작성함.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현행 지방교육행정체제와 학교의 자율성 및 교육자치
1)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지방교육행정체제
2)지방교육행정체제와 교육자치
2.지방교육행정청의 분리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점
1)지방교육문제에 대한 정치적인 무책임성조장
2)교육행정과 일반행정과의 연계부족
3)비용의 증대
4)업무처리의 지연
5)주민들의 무관심과 참여의 결여
3.외국의 입법례
4.학교운영위원회 제도 활성화
5.단위학교 운영의 자율권 확대
6.교육주체별 자치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교육수요자의 참여 제도화
7.학교운영위원 선출 절차의 민주성 및 합법성 제고
Ⅲ.결론
본문내용
2)지방교육행정체제와 교육자치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을 가리켜 "지방교육자치제도"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것이 교육자치의 본질로 비추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관할 하에 두는 것은 교육자치에 반하고 비민주적인 제도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곤 한다. 여기에 교육자치의 개념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교육자치라는 개념은 외국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육자치를 논의함에 있어서 명백히 하여야 할 것은 "누구의" "누구로부터"의 자치인지에 관한 것이다. 예컨대 지방자치라고 하면 지방의 주민들로 구성된 공동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자치를 의미하듯이 교육자치에 있어서도 자치의 주체와 그 상대방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교육자치가 특별히 요구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에서 필요하다. 다른 행정분야와는 달리 교육자치가 특별히 필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교육"의 특수성에 기인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교육은 피교육자의 상황이나 성격, 능력, 성장의 배경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성장도상의 시민적인 가치관의 형성에 기여하므로 교육행정청의 획일적인 규제로는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주체인 교사에게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환경과 여건의 조성에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교육행정청이 교육에 관하여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일일이 간섭하는 경우에 교육의 현장성, 피교육자와의 밀접성, 교육의 창의성은 침해당하게 된다. 교육이 다른 행정사무와 달리 자치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즉 교육의 특수성으로부터 유래하는 교육자치는 교육의 담당자인 교사가 교육행정청의 획일적인 규제와 간섭으로부터 독립하여 법규의 범위 내에서 자기 책임 하에 교육을 하도록 보장함으로써 교육의 목적을 보다 잘 달성하려는데 그 근본적인 취지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