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자백배제법칙
- 최초 등록일
- 2007.12.23
- 최종 저작일
- 2007.12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형사소송법상 자백배제법칙이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I. 서설
II.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III. 자백배제법칙의 적용 범위
IV. 인과관계 및 사실의 증명
V.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본문내용
III. 자백배제법칙의 적용 범위
1.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에 의한 자백 (법 제309조 전단)
(1) 고문․폭행․협박에 의한 자백
1) 의의
신체에 대하여 위해나 유형력 행사, 해악의 고지를 한 경우를 말한다.
2) 판례의 태도 : 해당성 인정의 경우
① 광선을 투사하여 잠을 못자게 한 경우
② 경찰고문에 의하여 자백한 후 동일한 자백을 검사에게 한 경우
(判)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사의 조사단계까지 계속된 경우에는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이 없다[81도2160].
③ 다른 피고인이 고문당하는 것을 보고 자백하게 한 경우
(2)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에 의한 자백
1) 의의
부당하게 장기간에 걸친 구속 후의 자백을 의미한다.
2) 판단기준
구속자체의 위법성과 구체적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 구속의 필요성과 비례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3) 구체적 검토(판례의 태도)
구속영장 없이 13여일간 불법구속되어 있으면서 고문이나 잠을 재우지 않는 등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사유가 있는 증거의 증거능력 부정하였음[82도2413, 사안].
2.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 (법 제309조 후단)
(1) 기망과 약속에 의한 자백
1) 기망에 의한 자백
① 적극적인 사술이 있을 것을 요하며 단순히 착오를 이용하는 것으로는 족하지 않다.
② 공범자가 자백했다고 거짓말하여 자백을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 약속에 의한 자백
① 피고인이 자백하는 대가로 일정한 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여 얻은 자백을 의미.
② 약속의 내용
반드시 형사처벌과 관계있는 것임을 요하지 않고 일반적․세속적 이익도 포함한다.
③ 약속의 방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