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제도와 노동위원회제도
- 최초 등록일
- 2007.12.17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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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협의제도와 노동위원회제도에 관한 정의 및 구성, 업무를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노사협의제도
1. 노사협의제도의 의의
2.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① 협의회의 설치
② 협의회의 구성
3. 노사협의회의 임무와 운영
① 협의회의 임무
1) 보 고
2) 협 의
3) 의 결
② 협의회의 운영
③ 고충처리
Ⅱ. 노동위원회제도
1. 노동위원회제도의 의의
2. 노동위원회의 종류와 관할
① 위원회의 종류
② 위원회의 관할
3. 노동위원회의 조직
① 삼자구성
② 위원장·상임위원 등
4. 노동위원회의 임무
① 전원회의와 부문별위원회
1) 전원회의와 그 업무
2) 부문별위원회와 그 업무
② 위원회의 업무처리
1) 회의의 소집과 운영
2) 위원의 제척·기피
3) 부문별회의의 업무처리
4) 재심과 행정소송
본문내용
Ⅱ. 노동위원회제도
1. 노동위원회제도의 의의
노동위원회는 노조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조정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을 심판하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을 심판하고 그 밖에도 관계법령에 의하여 다양한 권한을 수행하는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노동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위원회법에 규정되어 있다.
노동위원회제도의 특징으로서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노동위원회는 독립적 전문적 행정위원회이다.
둘째, 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을 대표하는 삼자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노동위원회의 권한에는 준사법적(심판적) 권한과 조정적 권한이 병존하고 있고, 또 이 밖에 중앙노동위원회에는 입법적 권한(규칙 제정권)도 인정되고 있다.
넷째, 제도 전체의 구도로서,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2층구조(상하관계)가 채택되고 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 규칙을 제정하고 업무처리의 기본방침에 관하여 지시하며 재심의 권한을 가진다.
2. 노동위원회의 종류와 관할
① 위원회의 종류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상급기관으로서 전국에 1개만 설치하지만, 지방노동위원회는 이용의 편의를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도 관할),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충청남도도 관할), 전라북도, 광주광역시(전라남도도 관할), 대구광역시(경상북도도 관할),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에 각각 1개를 설치한다. 특별노동위원회는 특정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법률에 의하여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관할
중앙노동위원회는 ⅰ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 ⅱ2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 ⅲ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건을 관장한다.
참고 자료
노동법 (임종률)(제6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