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혼, 상속회복청구권, 유책배우자의 지위, 기여분, 특별수익분
- 최초 등록일
- 2007.12.08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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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친상법 약술형 시험 답안지 입니다.
근친혼의 범위, 상속회복청구권의 문제접, 이혼시 유책배우자의 청구권의 종류,
기여분의 개념, 특별수익분의 개념에 대해서 약술형식으로 간단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혹시 비슷한 시험문제가 나온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술형 문제에 대한 답안이므로 개념과 사례 및 문제점 등이
간략하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열공하셔서 모두 A+ 대박나세요^^ㅋ
목차
【근친혼의 범위】
1)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
2)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
3)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
【이혼시 유책배우자의 청구권의 종류】
1) 이혼청구권
2) 재산분할청구권
3) 손해배상청구권
【특별수익분의 개념】
【기여분의 개념】
【상속회복청구권의 문제점】
1) 의의
2) 문제점
3) 학설
- 독립청구권설
- 집합권리설
3) 판례
4) 검토
본문내용
【근친혼의 범위】
1)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
-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다. 혈족에는 자연혈족과 법적혈족(양부모계의 혈족)이 모두 포함된다. 그리고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하게 되지만 입양확정 전에 혼인이 금지되었던 8촌 이내의 혈족은 친양자 입양 성립 후에도 계속해서 혼인이 금지된다.
2)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형제의 처, 고모의 夫, 자매의 夫, 조카의 배우자 등이 이에 해당되고,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子, 고모, 고모의 子등이 이에 해당한다.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백숙부 또는 형제의 처, 배우자의 고모, 이모 또는 자매의 夫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혼인은 현재 인척관계에 있는 자와의 사이 뿐만 아니라 과거에 인척관계가 있었던 자와의 사이에도 적용된다.
3)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
- 입양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혼인이 금지된다. 입양관계가 존속 중인 때에는 제809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혈족과 마찬가지로 금지되지만, 입양관계가 종료된 후에는 혼임금지 범위가 축소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