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소음, 진동관리
- 최초 등록일
- 2007.12.05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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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음, 진동에 대한 규제기준과 생활소음, 생활진동기준을 db 기준치를 설명하고 특정공사 사전신고, 소음측정방법과 방음벽의 설치 기준등을 설명하여 건설공사등의 소음으로 인한 적정성을 설명함
목차
1.소음•진동 규제기준
1) 생활소음기준
2) 생활진동기준
2.소음측정 방법
1) 측정점
2) 측정기준
3) 측정시각 및 측정 지점수
3. 특정공사 신고 대상
1) 신고대상 공사
2) 특정공사 대상 장비의 종류
3) 신고시기
4. 방음벽의 설계 및 설치기준
1) 방음벽 설치시 준수사항
2) 방음벽의 성능평가
3) 방음벽의 선정기준
본문내용
■ 특정공사사전신고
굴삭기, 브레이커 등 장비를 사용할 경우 신고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1. 신고대상 공사
1.1 1.2의 기계•장비를 2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해당공사
1) 연건평이 30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해체 관련공사
2) 구조물의 용적합계가 500㎥이상 또는 면적합계가 500㎡이상
3) 면적합계가 500㎡이상인 토공사, 정지공사
4) 총연장이 100m이상, 굴착토사량의 합계가 100㎥이상인 굴정공사
5)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 공동주택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
거리 50m이내 지역, 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
1.2 특정공사 대상 장비의 종류
1)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제외)를 사용하는 공사
2) 병타기, 착암기를 사용하는 공사
3)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2.83㎥/분 이상의 이동식에 한함)를
사용하는 공사
4) 강구를 사용하여 건축물을 파괴하는 공사
5) 브레이커(휴대용 제외)를 사용하는 공사
6) 굴삭기를 사용하는 공사
7) 로우더를 사용하는 공사
8) 발전기를 사용하는 공사
9) 압쇄기를 사용하는 공사
1.3 예외지역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2)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의한 전용공업지역
3)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수출자유지역
4)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주택,운동,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