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송환금지원칙
- 최초 등록일
- 2007.11.20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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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강제송환금지에 관한 짧은 레포트에요. 분량이 작아서 참고문헌은 따로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목차
Ⅰ. 난민의 정의
1. 협의 : 정치적 난민
2. 광의: 인도적 난민(humanitarian refugee)
Ⅱ. 강제송환금지의 의무 : 난민협약 제 33조(추방과 송환의 금지)
1. 난민협약상 규정(§33)
2. 법적 성격
1) 영역주권과 추방의 재량
2)강제송환금지의 국제관습성 여부
3)조약상의 의무로서의 강제송환금지원칙
3. 강제송환금지의 적용
1)적용대상
2)체류의 합법성 여부
3)국경에서의 입국 거부 문제
4)예외의 엄격적용
4. 국가관행
5. 인도적 난민과 강제송환금지원칙
Ⅲ. 난민의 입국거부, 추방, 범죄인 인도와 강제송화금지원칙
1. 난민보호에 소극적 기제
1)입국거부
2. 난민보호에 적극적 기제
1)정치범 불인도
2)강제송환금지원칙
Ⅳ. 비호권과 강제송환금지원칙
1. 비호권
2. 비호권과 추방 및 강제송환금지원칙의 비교(§32, §33)
Ⅴ. 결
본문내용
Ⅰ. 난민의 정의
1. 협의 : 정치적 난민
인종, 종교, 국적, 특정한 사회집단의 구성원의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하여 박 해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때문에 본국을 떠난 경우이다.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에 의하여 강제송환근지가 체약국의 법적 의무로 부과되어 있다.
2. 광의: 인도적 난민(humanitarian refugee)
본국에서 발생한 내전, 군사적 점령, 자연재해, 인권의 중대한 위반 또는 열악한 경제상황 등을 피하기 위해 본국을 떠난 경우이다. 이러한 인도적 난민은 대부분 한꺼번에 대량으로 다른 나라에 유입해 그 보호문제를 야기했었지만, 아직까지 성문화된 국제법에 의해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UNHCR이 관행에 의해 이들을 난민으로 간주한다.
Ⅱ. 강제송환금지의 의무 : 난민협약 제 33조(추방과 송환의 금지)
1. 난민협약상 규정(§33)
․ 1항;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안된다.
․ 2항: 체약국에 있는 난민으로서 그 국가의 안보에 위험하다고 인정되기에 충분한 상당 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특히 중대한 범죄에 관해 유죄인 판결이 확정되고 그 국가공동체 에 대하여 위험한 존재가 된 자는 이 규정의 이익을 요구하지 못한다.
2. 법적 성격
1) 영역주권과 추방의 재량; 국가는 영역주권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국경통제권을 포함하 여 외국인 추방사유를 정함에 있어서 완전한 재량권을 향유하고, 그 한도 내에서 국가는 원천적으로 강제송환금지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다만, 유일한 전제 조건이 있다면 추방 시 국제적으로 인정된 최소한의 ‘정의’기준에 합치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 외국인의 체제 가 그 국가의 목지 및 안전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나인균 국제법론, 김대순 국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