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권의 대항력의 취득과 존속
- 최초 등록일
- 2007.10.29
- 최종 저작일
-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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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법원 1986.1.17. 선고 88다카143 판결을 중심적으로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의 취득과 존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판결요지 (대판)
Ⅲ. 문제의 소재
-문제의 제기
-대항력의 의미
-대항력의 발생요건
-대항력의 취득
Ⅳ. 문제의 해결
Ⅴ. 본판결의 검토
Ⅵ. 私見
※참고문헌
본문내용
1.사건의 개요
피고 고점순은 1984. 4. 18. 그 자녀들과 함께 이 사건 임차주택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점유 ․ 사용하여 오다가 근저당권설정 이후인 1985. 2. 27. 자로 피고의 주민등록을 대출관계상 광주시 북구 중흥동 696의 15로 퇴거하였다. 그러다가 그 해 3.18. 다시 위 임차주택의 주소지로 전입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거기간 중 그 자녀들 셋은 계속하여 당해 주소지에서 주민등록을 한 채로 피고와 함께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퇴거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인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 김재규는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상실하였으므로 자기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광주지법 1987.12. 10 선고. 87나426 판결)은 피고와 같은 사정이라면 피고의 주민등록은 계속 존속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다룰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민등록에서의 퇴거를 이유로 그 퇴거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인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로써 대항할 수 없다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에 원고는 상고하였는 바,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설시와는 다르나 그 (피고의) 대항력을 인정한 결론은 같으므로, 상고의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 하였다.
2. 판결요지 (대법)
(1) 주택임차인이 그 임대차로서 제 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민등록은 그 대항력취득시 뿐만 아니라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 민법판례연구Ⅰ/ 김영규,권용우 공저 / 2002.8.31 / 신양사 / 119p~126p
-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의 법률지식 / 박해식 저 / 청림출판 / 116p
- 주택임대차의 생활법률 / 진영광 저 / 2005.5.20 / 제일법규 / 96p~ 97p
- 대판 1987. 2. 24. [86다카1695]
- 서울지법 1987. 2. 24. [84가단4033]
- 대판 1996. 1. 26. [95다30338]
- 대판 1995. 6. 5. [94마2134]
- 대판 1989. 1. 17. [88다카143]
- 대판 1988. 12. 27. [87다카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