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개시제도
- 최초 등록일
- 2007.10.24
- 최종 저작일
-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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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증거개시 제도에 대하여
목차
Ⅰ. 序
Ⅱ. 本
가. 개요(제266조의3)
나. 증거개시의 대상(제266조의3, 제266조의11)
다. 증거개시의 제한(제266조의3, 제266조의11)
라. 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제266조의4)
마. 열람․등사된 서류의 남용 금지(제266조의16)
Ⅲ. 結
본문내용
Ⅰ. 序
이번 2007년 6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내용중에 있는 증거개시제도는 이번 개정안이 발표 되기 전에도 많은 말들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들이 속출 되었었다.
그 예를 들어보자면,
2005년 6월 27일에 발표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형사법 관련 3개 학회의 공동 의견서”
에는 증거제시제도의 문제점을 이렇게 표현 하였다.
『 증거개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판준비절차에서 이루어져야 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 제도를 조문체계상 공판준비절차 이전에 위치시킴으로써 그 내용에도 몇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컨대 단순한 열람등사는 서류 등을 소지한 검사에게 직접 청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지만(제266조의3 제1항 참조), 공판준비라는 소송절차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증거개시는 소송지휘를 하는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이 그 개시절차나 제한 등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검사가 열람할 기회를 부여한 서류 등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제266조의3 제6항)도 같은 맥락에서 재검토를 요합니다. 』
이번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는 증거개시제도의 대해 어떠한 것이 도입 되었는지, 과연 개정된 법안이 얼마나 우리 국민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지 살펴 보도록 하자.
Ⅱ. 本
다음은 2007년 06월에 개정된 형사송법중 증거개시제도의 내용이다.
가. 개요(제266조의3)
○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신속한 재판을 가능하도록 하기위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된 서류나 물건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