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고소
- 최초 등록일
- 2007.10.23
- 최종 저작일
- 2007.10
- 7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수사와 고소 part 중요내용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수사의 개시
Ⅰ. 수사의 단서
Ⅱ. 변사자의 검시
Ⅲ. 불심검문
1. 불심검문의 의의
3. 불심검문의 방법
(1) 정지와 질문
1)질문의 방법
(2) 동행의 요구
4. 소지품검사
(1) 소지품검사의 의의
(2) 소지품검사의 법적 근거
(3) 소지품검사의 한계
1) Stop and Frisk
2) 소지품의 개시요구와 내부조사
(가) 흉기조사
(2) 일반소지품의 조사
5. 자동차검문
(1) 자동차검문의 의의
(2) 자동차검문의 법적 근거
(3) 자동차검문의 한계
Ⅳ. 고소
1. 고소의 의의
1)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2) 범죄사실의 신고
3)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2. 고소의 절차
(1) 고소권자
1) 피해자
2)피해자의 법정대리인
3) 피해자의 배우자 · 친족
4) 지정고소권자
(2) 고소의 방법
1) 고소의 방식
2) 고소의 대리
(3) 고소의 기간
(4) 고소의 제한
3. 고소불가분의 원칙
(1) 고소불가분의 원칙의 의의(2)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3)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4, 고소의 취소와 포기
(1) 고소의 취소
1) 고소취소의 시기
2) 소송취소의 방법
3) 고소취소의 효과
(2) 고소의 포기
Ⅴ. 고발
본문내용
수사의 개시
Ⅰ. 수사의 단서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수사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에 의해 개시된다. 수사개시의 원인을 수사의 단서라고 한다.
수사의 단서에는 수사기관 자신의 체험에 의한 경우와 타인의 체험의 청취에 의한 경우가 있다. 고소 ․ 고발 ․ 자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수사가 개시되고 피고소인 등은 피의자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그 이외의 수사의 단서가 있다고 하여 바로 수사가 개시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범죄인지에 의해 비로소 수사가 개시되며, 그 이전에는 내사단계에 불과하다. 피진정인은 내사단계를 거쳐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해 비로소 피의자가 된다.
수사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다른 사건의 수사중에 범죄를 발견한 경우는 물론 기사 ․ 풍설 ․ 세평에 의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수사가 개시된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진정 또는 범죄신고가 있는 경우에도 같다.
자수는 범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대해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수사와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Ⅱ. 변사자의 검시
변사자의 검시란 사람의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변사자의 상황을 조사하는 것이다.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정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검사는 서법경찰관에게 검시를 명할 수 있다. (제222조) 변사자는 범죄에 기인한 사망이라는 의심이 있는 사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익사 또는 천재지변에 의해 사망한 것이 명백한 사체는 검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건시의 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될 때에는 수사가 개시된다. 따라서 변사자의 검시는 수사가 아니라 수사 전의 처분, 즉 수사의 단서에 지나지 않는다.
참고 자료
新刑事訴訟法 _ 이재상 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