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이론]리스의 회계처리방법
- 최초 등록일
- 2007.10.20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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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리스와 관련된 다양한 회계처리방법
목차
리스를 자본화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운용리스)
리스를 자본화해야 한다는 견해(금융리스)
본문내용
리스(lease)는 특정 자산의 소유권을 지닌 리스제공자가 당해 자산의 사용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리스료)를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획으로 부외금융의 가능성, 진부화의 회피, 구입자금의 조달용이 등의 이유로 오늘날 매우 널리 사용되고 있다.
리스는 일반 매매거래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일반 매매거래에서는 판매자가 고객에게 재화와 용역의 법적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에 따라 모든 권리와 효익을 이전한다. 그러나 리스에서는 리스기간동안 리스제공자가 리스물건의 법적 소유권을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리스물건에 대한 권리와 효익을 리스이용자에게 총체적으로 이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리스에 대한 회계처리는 일반 매매거래와 상당히 다르다.
리스가 경제적 실질이라는 측면에서는 할부매매와 다름이 없으므로 해당물건을 자산으로 기록하고 관련된 부채를 장부상에 기록하여 리스거래를 자본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지는 않고 리스계약이 미이행계약이므로 리스를 자본화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리스거래를 자본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어떤 유형의 리스를 자본화해야 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리스의 자본화여부에 따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특정리스를 구분하고 각각의 회계처리방법은 중요하다. 리스는 계약의 형식(법적 형태)보다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분류하기에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정도에 따라 크게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서(제19호)에서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운용리스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기업회계기준서(한국회계기준원), 중급재무회계-제13판(신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