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형법총칙상 공모공동정범에 대한 논의와 공모관계이탈론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공모공동정범론
Ⅳ. 공모관계에서의 이탈
Ⅴ. 실행 착수 전의 이탈
Ⅵ. 실행착수 후의 이탈
본문내용
Ⅰ. 서론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에 관하여 우리 형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문제는 오로지 학설과 판례에 의하는 순수 이론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일관하여 공모자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공모관계에 이탈한 때에는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른바 ‘공모관계이탈’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공동정범의 성립범위를 제한하고 있음이다. 이와 같은 우리 대법원의 공모관계이탈론은 일본의 하급심 판결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일본의 하급심이 인정한 ‘공모로부터의 이탈’은 오오츠카(大塚仁)교수에 의하여 공범관계이탈론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는 비록 다른 공범에 의하여 범죄가 완성되었더라도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고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자에게 전체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견지에서 판례의 공모관계이탈론을 확대 적용하려는 이론이다.
일본과 우리 판례의 기본적 입장인 공모공동정범론에 따르면, 일단 범죄의 공모에 가담한 이상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공모한 범죄의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실현된 전체 범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이와 같이 공모공동정범론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확장된 처벌범위를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본의 하급심과 우리 대법원은 이른바 ‘공모관계이탈’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Ⅱ. 공모공동정범론
1. 공모공동정범의 의의
공모공동정범은 2인 이상의 자가 범죄를 공모하여 그 공모자 가운데 일부가 공모에 따라 범죄의 실행에 나아간 때에는 실행행위를 담당하지 아니한 공모자에게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이론이다. 공모공동정범이론은 일본의 대심원판례에 의하여 인정되어 처음에는 지능범(知能犯)에게만 적용되어 오다가 실력범(實力犯)에게까지 확대 적용되었고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례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우리 대법원도 일관하여 공동정범에 있어서 범죄행위를 공모한 후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공모자가 분담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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