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어휘의 부분- 전체관계에 대한 고찰
- 최초 등록일
- 2007.10.13
- 최종 저작일
-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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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분-전체관계는 한 어휘소가 다른 어휘소의 부분이 되는 관계이다. 예를 들면, ‘팔 : 몸’, ‘아가미 : 물고기’, ‘건반 : 피아노’, 등에서 유지되고 있는 관계이다.
목차
1. 부분-전체관계의 규정
1-1. 부분-전체 계층 구조의 요건
2.2. 부분과 조각
2.3. 소유개념과 부분-전체관계
3. 부분-전체관계의 유형
3.1. 부분-전체관계
3.2. 의사(疑似) 부분-전체관계
4. 부분-전체관계의 특성
4.1. 함의의 양상
4.2 이행성의 양상
5. 맺음말
본문내용
1. 부분-전체관계의 규정
부분-전체관계는 한 어휘소가 다른 어휘소의 부분이 되는 관계이다. 예를 들면, ‘팔 : 몸’, ‘아가미 : 물고기’, ‘건반 : 피아노’, 등에서 유지되고 있는 관계이다.
1-1. 부분-전체 계층 구조의 요건
부분-전체관계의 계층 구조를 끌어 낼 때는 하의관계와는 달리 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동일한 어휘소일지라도 구분의 원리에 따라서 해당하는 부분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칫 서로 다른 계층구조를 하나의 계층구조로 혼동할 수가 있다.
첫째 동일한 일반적 유형의 요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분-전체 계층 구조 내의 한 요소가 긴밀한 물리적 대응물을 나타내면 그 집합 내의 다른 모든 항목들도 그래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몸’의 ‘무게’는 ‘몸’의 부분들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 또 ‘팔 : 몸’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면 ‘가족’까지 올라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몸’은 가장 포괄적인 실재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 갈 수 없다. 예컨대 ‘몸’이 ‘가족’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긴밀한 물리적 대상물로부터 물리적 긴밀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대상물로의 변화를 의미할 것이다.
둘째, 부분-전체관계가 적격한 계층 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구분의 원리를 보존해야 한다. 각각의 전체와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분 원리가 적용되었으면, 오직 그것만 적용되어야 한다. 신체는 ‘몸통, 머리, 팔, 다리’ 등으로 구분하거나 아니면, ‘뼈, 근육, 신경, 피, 혈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몸’은 다음과 같은 계층적 구조를 이룬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