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제(탄력적, 선택적, 간주적)
- 최초 등록일
- 2007.09.21
- 최종 저작일
-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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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로시간제를 탄력적, 선택적, 간주적으로 나누어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1. 탄력적근로시간제
(1) 意義
(2) 2주 이내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3) 3월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4) 개정법 적용유예사업장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2. 선택적근로시간제
(1) 意義
(2) 적용요건
(3) 적용효과
(4) 개정법 적용유예 사업장
3. 간주근로시간제(근로시간계산의 특례)
(1) 사업장 밖의 근로에 대한 인정근로시간
(2) 재량근로에 대한 간주근로시간
(3)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본문내용
1. 탄력적근로시간제
(1) 意義
일정단위기간 내에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주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위기간 내의 특정일 또는 특정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또는 1주의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연장근로로 취급하지 않고 그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2) 2주 이내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2주간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정 주에 40시간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의해 시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3) 3월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3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정 주에 40시간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합의를 하여야 하며, 대상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3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단위기간에 있어서의 근로일 및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
(4) 개정법 적용유예사업장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정법의 적용유예 사업장의 탄력적근로시간제는 개정법의 기준이 일부 수정되어 적용되는데,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는 40시간이 아니라 44시간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며, 3월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는 1월단위 탄력근로시간제로 단축되어 주40시간이 주44시간으로,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에서 56시간으로 조정되어 적용된다.
2. 선택적근로시간제
(1) 意義
일정기간의 총 근로시간(계약시간)을 정하여 놓고, 근로자가 그 범위 내에서 각 일의 시업•종업시각을 스스로 결정하여 근로하는 제도이다. 근로자의 편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배치하는 점에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탄력적근로시간제와 구별된다.
(2) 적용요건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시업 및 종업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1월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1주간에 40시간을,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선택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에 사용자와 근로자대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1.) 대상근로자의 범위
2.) 정산기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