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의 성폭력 사례와 대책
- 최초 등록일
- 2007.09.19
- 최종 저작일
-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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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 장애인의 성폭력 사례와 태책방안에 대해 잘 요약 정리 하였습니다.
목차
1) 사례
2) 여성장애인 성폭력 대책
본문내용
여성장애인 성폭력이란, 인지능력과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에게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성폭력을 비롯하여 시각․청각․언어․지체․뇌병변․정신지체․발달․신장․심장․정신장애를 지닌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소수이며 약자의 위치에서 비극적으로 당하는 성폭력을 말한다.
피해유형은 강간이 제일 높으며 여성장애인은 물리적 폭력 앞에 저항력이 약할 수밖에 없어 강간과 같은 극단적 성폭력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정신지체여성장애인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 대부분 아는 사람으로 발생장소는 피해자의 집, 가해자의 집 동네 야산 등 평소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장소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발생빈도를 보면 1-2회에서 끝나는 예보다는 주로 수회 또는 수십 회를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 사례
피해자 L모양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동네사람 여러 명에게 유인되어 수시로 성폭력을 당했다. L양이 지목한 마을사람 8명 이상의 가해자 중에서 현재 4명이 구속되어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L양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수시로 가해자 이씨에게(52세) 유인돼 성폭행을 당했다. 단돈 천 원을 주면서 혹은 햄버거나 아이스크림을 사주면서 성폭행을 했고 하기 싫다고 하면 때리며 극심한 공포심을 자극했다. 완강히 부인하는 가해자 이모씨에 대해 L양은 결정적으로 이모씨의 성기에 점이 있다고 진술하여 구속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법정 사건이 진행되며 이모씨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가족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범죄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다. 또 다른 가해자 황모씨(54세)는 L양에게 칼로 위협하는 등으로 강간하고 성추행을 했다. 그러나 황모씨는 가슴만 만지는 정도의 추행만을 했다고 주장했었다. 그 이 외에 이모씨(18세)와 장모씨(28세)는 처음부터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1심의 결과는 변호사를 동원한 이모씨가 결정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라는 선고를 받았으며, 성추행만 했다고 잡아떼며 역시 변호사를 동원한 황모씨가 징역 3년 그리고 이모씨는 단기 3년 단기 4년, 장모씨는 4년형을 받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