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의 물적 관할권
- 최초 등록일
- 2007.08.29
- 최종 저작일
-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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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형사재판소의 물적 관할권에 관한 레포트
목차
□ 국제형사재판소의 물적 관할권
1. 제노사이드(genocide) - 집단살해
2. 인도에 대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
3. 전쟁범죄(war crimes)
4. 침략범죄
※ 침략의 정의 (侵略, aggression)
Ⅱ.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재판관할권
1. 시간적 관할권(jurisdiction ratione temporis)
2. 재판권행사의 전제조건과 재판권행사
3. 일사부재리(ne bis in idem)
4. 준거법(applicable law)
본문내용
국제형사재판소 2002년 7월 1일 설립된 국제범죄를 범한 개인을 심리·처벌하는 국제재판소.(國際刑事裁判所,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ICC의 재판관할권에 들게 되는 범죄는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해 중요성을 갖는 가장 중대한 범죄" The most serious crimes of concern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에 국한되고 있다. 그 사항들을 보면 "제노사이드(genocide, 집단살해), 인도에 반하는 죄(crimes against humanity), 전쟁범죄(war crimes) 및 침략범죄"의 4개 범죄가 이에 해당한다. 즉,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집단살해,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가장 잔혹한 범죄에 대하여 그 범죄자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상설의 형사재판소를 말하는데, 국가주권의 하나로서 인식되고 있는 재판권을 ICC에게 위임하여 인사토록 한다는 것은 결국 국제사회에서 위와 같은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은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4개의 범죄 이외에도 로마규정의 개정을 통해 다른 중대한 범죄도 여기에 추가될 수 있다고 하는데 특히, `ICC설립에 관한 UN외교전권회의 최종 의정서`, 부속서 I, E에서는 로마규정 발효 7년 후에 소집되는 재검토회의에서 테러리즘과 마약범죄에 대해 수락할만한 정의에 도달하고 또 이들도 ICC의 재판관할 대상범죄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로마규정의 목적 상, 제노사이드(제 6조), 인도에 대한 죄(제 7조) 및 전쟁범죄(제 8조)에 대해 각 조항에 정의가 규정되어 있다. 종래 `제노사이드`는 `인도에 대한 죄`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생각되었었다고 한다. 하지만 로마규정에서는 이 양자를 별개로 취급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제도사이드’와 ‘인도에 대한 죄’의 구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구별하기가 힘들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