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분석 Process
- 최초 등록일
- 2007.08.07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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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인적인 생각으로 구조, 기능, 미보다 대지분석 및 관계 법령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대지분석 및 관계법령을 해석하지 못하고는 실무에서 설계를 하지 못하고, 누가 법령을 잘 해석하고 이용함에 따라 계획 범위가 더 광범위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자존심이 허락하지 못하는 것은 건축을 배운 사람이라면 공인중개사보다는 대지분석을 더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료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부족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Ⅰ.대지분석 Process
Ⅱ.용도지역의 세분 및 건축물 용도 확인
Ⅲ.건축선 지정
Ⅳ.면적ㆍ높이 등의 산정
Ⅴ.건축물의 높이제한
Ⅵ.결 론
본문내용
2.건축물의 용도별 분류(건축법 시행령 제3조 4 관련)
1)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가.단독주택
나.다중주택: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다.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 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2)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공관
2)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 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