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민법의 법원
- 최초 등록일
- 2007.06.15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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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의 법원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Ⅱ. 민법의 법원
1. 성문법
2. 불문법
Ⅲ. 민법의 기본원리
1. 근대민법의 성격
2. 근대민법의 기본원칙
3. 근대민법의 수정과 현대민법의 반영
4. 현대민법에 반영된 수정민법의 내용
5. 우리 민법의 원리
Ⅳ. 민법의 효력
1. 민법효력의 의의
본문내용
Ⅱ. 민법의 법원
법의 원천을 짧게 법원이라고 한다. 민법은 제 1조에서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에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하여 명문으로 법원의 적용 순위를 정함과 동시에 그 법원성을 밝히고 있다. 민법은 성문법주의를 채택하며 이를 적용하고 2차적으로 불문법인 관습법과 조리를 적용토록 하였다.
1. 성문법
① 헌법
헌법은 광의의 성문민법의 법원에 포함되며, 헌법 중 특히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관한 규정은 민사규범의 근본 이념이 된다.
② 법률
㉠ 민법전
민법의 법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며, 민법의 대부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전부가 실질적 의미의 민법인 것은 아니며, 또한 민사 집행법규도 포함한다.
㉡ 민사특별법률
사회의 변천에 따라 민법전과 별개로 제정되는 벌률로, 이는 민법전과 더불어 대표적 성문 법 원이 되며 민법전을 수정․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③ 명령․규칙
명령 또는 규칙의 실질이 민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④ 조약
비준․공포된 조약 중 민사에 관한 것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⑤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중 드물지만 민사관계에 속하는 법규를 포함한다. 이 경우 보충적으로 민법의 법원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