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영참가제도와 단체교섭제도 비교
- 최초 등록일
- 2007.06.15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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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영참가제도와 단체교섭제도 비교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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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경영참가제도/
1) 경영참가의 유형
2) 경영참가의 종류
단체교섭제도/
①단체교섭
독일의 노사교섭 제도/
경영참가(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과의 비교/
본문내용
경영참가제도/
최근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사안 중의 하나가 ‘경영참가’제도의 도입을 둘러싼 노사 간의 논란이다. 이때의 ‘경영참가’ 개념에 대해서는 참가의 주체측면에서는 노동조합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참가의 대상과 수준 및 방법에 있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주장되고 있다. 또한, 경영참가의 유형은 그 주체와 수준, 대상, 방법 등에 따라 과정참가와 결과참가, 의사결정참가, 성과참가, 자본참가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구분되고 있다.
근로자의 경영참가는 단체교섭과 함께 노사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이며,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는 근로자 참여를 통한 인적자원 역량 강화와 이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1) 경영참가의 유형
①참여경영 유형으로는 성과참가, 재산참가, 의사결정참가 등이 있다. 성과참가는 이익참가라고도 하며, 기업의 성과에 대한 분배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업적참가, 수익참가, 이익참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흔히 성과배분제도로 구체화된다. 다시 성과배분제도는 개별 인센티브제, 팀 인센티브제, 집단성과배분제도(Gain sharing), 이익배분제도(Profit sharing)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산참가는 근로자로 하여금 기업재산 소유에 참가하도록 하는 것으로, 종업원이 기업의 자본을 소유하는 제도로 세부적으로 자기자본참가와 타인자본참가로 구분할 수 있다. 재산참가를 달리 자본참가라고 하기도 한다. 이러한 자기자본 참여 방식으로는 자사주를 소유하는 우리사주조합제도와 노동주제도가 있다.
의사결정참가는 협의의 경영참가라고 할 때 근로자나 노동조합 등 근로자 대표기구가 경영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경영기능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의사결정 참가도 참가의 정도에 따라 다시 정보참가, 공동협의참가, 공동결정참가 등으로 구분된다.
②물질적 참가와 비물질적 참가, 결과참가와 과정참가, 소유참가와 관리참가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앞서 참여경영을 성과참가, 재산참가, 의사결정참가 등으로 구분했는데, 이는 다시 성과참가와 재산참가를 물질적 참가로, 의사결정참가를 비물질적 참가로 분류하기도 한다. 의사결정참가가 경영과정에 대한 참가인 반면, 성과참가와 재산참가는 경영결과에 대한 참가라고 하여 각각 과정참가와 결과참가로 분류할 수도 있다. 또한, 성과참가와 재산참가는 기업의 물질적 자산에 대한 소유참가로, 의사결정참가는 기업 운영에 대한 관리참가로 구분하기도 한다.
③직접참가와 간접참가, 강제적 참가와 자발적 참가, 공식참가와 비공식 참가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이는 참여 주체에 따라 개별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는 직접참가와 노동조합 등 대표기구를 통해 참여하는 간접참가로 구분하는 것이다. 독일 공동결정법, 우리나라 노사협의제도와 같이 법률에 의해 정해진 강제참가와 제안제도 등과 같은 근로자들의 자발적 참가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노사공동위원회 등 형식을 갖춘 의사결정기구를 통한 공식참가와 개인적 관계를 중심으로 한 비공식 참가로 나눌 수도 있다.
2) 경영참가의 종류
①과정참가/
참고 자료
노사관계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