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신의 성실의 원칙과 판례의 사실관계 이해
- 최초 등록일
- 2007.06.15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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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
신의성실의 원칙 과 관련한 판례 3개 사실관계 이해 , 법원의 판단, 결론 .
목차
1. 민법 제2조(신의성실)
2. 대법원 1972.12.26. 선고 72다756 판결 【토지인도등】
- 판례에 대한 사실관계 이해 .
- 법원의 판단
- 법원의 판단에 대한 나의 생각 .
3.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물품인도】
- 판례에 대한 사실관계 이해 .
- 법원의 판단
- 법원의 판단에 대한 나의 생각 .
4. 대법원 1992.9.22. 선고 92다17334 판결 【보증채무금】
- 판례에 대한 사실관계 이해 .
- 법원의 판단
- 법원의 판단에 대한 나의 생각 .
본문내용
1. 민법 제2조 (신의성실) 이란 ?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신의칙(信義則)이라고도 하는데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 것을 말하며, 권리남용의 금지의 원칙과 더불어 민법을 지배하는 대원칙이다. 공공복리라는 최고원칙의 구체화라고 일컬어진다. 그리고 이 원칙은 당사자간의 행동의 원칙으로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리로서도 작용하는데, 다시 말하자면, 서로 계약관계에 있을 때 상대방이 계약을 잘 이행할 것이라고 믿는 것과 동시에 자기도 그 의무와 계약사항을 약속에 따라 지켜야하는 것이다.
2.대법원 1972.12.26. 선고 72다756 판결 【토지인도등】
ⅰ) 판례에 대한 사실관계 이해 .
원고 방구봉은 지난 1970년 12월경 지인 계두식으로부터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농지 3000평을 구입했다. 이 농지에는 커다란 수로가 지나가는데 원고 방구봉은 이를 알고서도 농지를 구입한 것이다 . 토지 소유자가 된 방구봉은 자신의 농사에 수로가 방해가 된다는 점과, 자신의 재산권 행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자신의 토지를 지나가는 수로에 대해서 폐쇄를 제기 하였다.
ⅱ) 법원의 판단 .
본 건 수로는 약 40년 전 일제 때에 형성되기 시작하여 8.15후경 지금과 같이 확장된 것이며 그 내용이 2개의 용수로에 연장거리 201미터 3개의 배수로에 연장거리 636미터의 총평수가 1,604평이요 수로의 시가가 도합 128,320원에 상당한 토지이며 이 수로의 몽리면적이 15정보에 달하는 시설이고 이 수로를 폐쇄하고 다른 곳에 같은 구실을 할 새 수로를 만들려면 960,000원의 공사비가 들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려면 부근지형으로 보아 많은 곤란과 시간이 들 형편에 놓여 있는 사정이라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