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구제법<국가 책임의 배상책임자><수용유사 침해이론><취소판결의 기속력><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
- 최초 등록일
- 2007.06.14
- 최종 저작일
-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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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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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구제법<국가 책임의 배상책임자><수용유사 침해이론><취소판결의 기속력><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
목차
국가 책임의 배상책임자
수용유사 침해이론
취소판결의 기속력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
취소판결의 기속력
수용유사침해이론
본문내용
국가 책임의 배상책임자
영조물(공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1. 배상책임의 요건
국가 배상법 제5조 제1항은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조 제1항 단서(군인등의 이중배상금지), 제3조(배상기준) 및 제 3조의 2(공제액)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
2. 배상 책임자
1)원칙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자는 설치. 관리사무의 귀속주체에 따라 국가사무인 경우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2)설치. 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영조물의 설치 관리를 맡은 자와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국가배상법 제 6조)
- 제1항의 경우에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 즉, 관리 주체가 손해배상을 하되, 비용부담자도 손해 배상의 책임 있음.
(1)설치․ 관리자란?
-영조물의 관리청이 속하는 법인격 있는 주체.
-영조물의 설치․ 관리가 국가 사무인 경우에는 국가, 자치사무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가 됨.
-국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영조물관리사무가 광역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는 위임된 사무를 수행하는 광역자치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