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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의 근로자의 권익보호

*용(오이례*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07.06.02
최종 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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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설현장에서의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대하여
상세하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방문자 여러분의 학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고
모든일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비정규직 노동자`란 누구인가?
1) 기간제고용 노동자
2) 간접고용 노동자
3) 특수고용 노동자
4) 영세사업장 노동자
5) 건설현장에서의 노동자들

2. 건설노동자들 투쟁, 왜 극한을 감수하나?
1)불법방치 정부책임
2)전근대적인 노사관계로 격렬한 투쟁 반복
3) 다단계 하도급은 노사간 대립을 더욱 증폭ㆍ악화시키는 역할도 한다.
4) 건설업계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

3.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건설노동자의 노동조건 실태
1) 임금 체불의 만연
(1) 건설노동자의 체불 임금 중 73.28%가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체불임
(2) 시공참여자 제도는 건설노동자의 체불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2) 건설현장 산재다발과 산재은폐의 주범
(1) 산업안전관리비에 책정되어 있는 보호구 지급 책임을 팀장에게 전가
(2) 산재은폐를 조장하는 시공참여 계약과 노동부의 방조
(3) 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주 의무를 팀장에게 전가
3) 장시간 노동의 구조화
4) 임금저하
5) 고용보험, 퇴직공제, 세금까지도 팀장에게 전가
(6) 건설현장의 외국인력의 과잉 공급

4. 건설노동자의 현실
1) 양극화의 극단에 있는 ‘막노동꾼’
2)공사현장 한해 8백여명 사망, 산업재해 2만여명 다쳐

5. 건설노동자 노동환경에 대한 정부․기업의 태도

1) 정부의 태도
2) 기업의 태도
3) 포스코 건설노동자(노가다)들이 목숨걸고 싸우는 이유

6. 건설노동자의 삶
1) 왜 일당쟁이 인가?
2) 왜 불법다단계 하도급이 존재하는가?
3) 왜 실업과 취업이 반복되는가?
4) 왜 노동자로써 누려야 할 기본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5) 왜 이 일은 하려 하지 않는가?

7. 외국의 건설노동자 노동 환경
1) 일본 2) 독일

8. 건설현장의 노동자의 문제점
1) 건설업체에 만연한 다단계식 하도급 관행
2) 인건비 지불을 지연시켜 노동자 생계에 타격을 주고 있다.
3) 공제부금 미납 사업장 및 복지수첩 미발급
4)노동자용 휴게소, 화장실 등 기본 복지시설 전무
5) 지난 10년 동안 건설임금 오르지 않음
6) 여성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문제점이 많다

9. 해결방안
1) 다단계 하도급 근절,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2)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 반대
3) 고용보험 전자카드의 전면적인 시행과 고용관리 책임자 제도에 대한 대폭 지원 강화
4) 4대보험 비용에 대한 공사비 반영과 하도급 업체로의 지급 보장
5)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6) 건설현장 노동시간 단축
7) 건설현장 안전보건 대책 마련
8) 덤프, 레미콘 수급조절, 타워 건설기계 등록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03년 전 산업 산업재해 사망자수는 2002년보다 318명이 늘어난 2923명이다. 이중 건설업 사망자수는 762명으로 전년도보다 95명이 더 늘었고, 전체 산재사망자수의 1/4에 달한다. 이렇게 산업재해 비율, 그리고 사망자수가 97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2002년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악을 통해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처벌수준을 약화시켰고, 건설경기의 하락을 연일 언론에 보도하며 정부는 건설자본을 위한 각종 제도와 법적책임을 완화하는 정책들을 펴고 있다. 지난 검찰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대선자금 및 불법 정치자금이 대부분 건설자본의 수 백억 원대 로비였음을 미루어 생각한다면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당연한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OECD회원국 중 산재11위라는 높은 재해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건설자본은 노동자의 건강권, 산업재해대책마련보다는 이윤추구만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설산업은 전산업 산재사망자수 1위라는 통계수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실상 중대 산재사고를 제외하고는 아예 산재처리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재해율은 더 높을 것이 자명하다. 또한 건설회사는 이러한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확충에 매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용의 절감과 공기의 단축을 위하여 안전시설 설치를 외면하거나 눈 가리고 아웅식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장의 산업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노동부가 이러한 현장의 현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방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사고현장이 모두 수습된 이후 조사를 시작한다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에 언제 그러한 일이 있었냐는 듯 작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러한 사망사고로 인하여 노동부에 현장의 작업중지를 요청하면

참고 자료

1. 심규범 외(2003). “시공참여자 관리 및 제도 개선방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한겨레21 제621호(2006). “만악의 근원은 ‘다단계 하도급’
3. 전국언론노동조합 주최 토론회 자료(2006). “포항지역 건설노동자 파업관련, 포스코 점거사태, 언론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4. 최명선. 건설산업 “만악의 근원, 불법다단계하도급” 매일노동기획
5.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지 46호(2006). “건설노동자들의 인간선언”
6. 한국노동연구원(1999). “건설노동자의 고용구조 비교”
7. 월간 말(2006.10) “만악의 근원, 건설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
8.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2003). “산업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공청회 자료”
9. 조흥식 외 2명(2005). 산업복지론. 나남출판
10. http://www.ebs.co.kr/HOMEPAGE/?progcd=0001822(2006.08.03) “똘레랑스”
11.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www.kfcitu.org)(2006)
12. 김종태 / 서울건설산업노동조합 조직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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