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사례연습
- 최초 등록일
- 2007.05.25
- 최종 저작일
-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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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많은 참고되시길
목차
1.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은 원래 甲의 소유인데 대지를 乙에게 매도하여 현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 그 후 건물을 丙에게 매도하였고 현재 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채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乙은 그 대지를 丁에게 매도하여 현재 丁이 소유권자로 등기 되어 있다. 丁이 건물의 소유권자인 丙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 및 대지의 명도를 구하고, 아울러 丙의 토지에 대한 점유가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지료상당의 금액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혹은 부당이득으로서 청구하였다. 丁의 청구는 타당한가?
~10번 문항
본문내용
Ⅰ. 서론
이 사례에서는 두 가지가 문제된다. 하나는 건물 소유자인 병에게 그 대지에 대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이고, 둘은 법정지상권이 딸린 건물을 매수하면서 건물만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병의 지위 여하이다.
Ⅱ. 본론
1.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가 없었던 이상, 건물 소유자는 그 토지에 대해 관습법상의 지상권을 취득하고, 이것은 관습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으로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