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수출입공고
- 최초 등록일
- 2007.05.13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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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출입통합공고
목차
[1] 수출입 통합 공고
[2] 수출입 통합 공고 고시
[3] 수출입 통합 공고 고시 주요 내용
본문내용
[1] 수출입 통합 공고
1. 정 의
수출입공고란 대외 무역법상 통상 산업부장관이 수출입 물품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를 위하여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승인품목, 허가품목, 금지품목 등의
구분에 관한사항과 물품의 종류별 수량, 금액의 한도, 규격 또는 지역 등의 제한에
관한 조항 및 동 제한에 따른 추천 또는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책정하
여 광고한 것을 말한다.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종 전략물자"라 함은 별표 2, 3, 4, 5, 6에 게기한 물품(물질, 시설과 장비 및 부품포함), 소프트웨어 및 기술로서 그 세부범위는 별표 8(수출허가기관별 소관품목)에서 정한다.
2.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2종 전략물자"라 함은 별표 7에 게기한 물품(물질, 시설과 장비 및 부품포함), 기술로서 그 세부범위는 별표 8에서 정한다.
3. 기술개발촉진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전략기술”(이하 “기술”이라한다)이란 당해기술의 이용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술로서 전략물자의 개발, 제조, 사용 및 저장에 사용되는 기술을 말하며 그 세부범위는 별표 8에서 정한다.
4.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9조제1항1호의 규정에 의한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 통제체제"는바세나르체제(WassenaarArrangement),미사일기술통제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핵 공급국그룹(Nuclear Suppliers Group), 호주그룹(Australia Group) 및 화학 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의금지 및 폐기에 관한협약 (이하 “화학무기금지협약”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수입증명서”라 함은 수입자가 전략물자를 제3국으로 전송, 환적 또는 재수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이를 수입자의 정부가 보증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6. "통관증명서" 라 함은 전략물자를 수출함에 있어 당해 품목이 당초 예정된 목적지로 도착되었는지를 수입국 정부가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말한다.
7. "최종수하인" 이라 함은 전략물자를 최종적으로 인수받는 자나 구매하는 자를 말한다.
8. "최종사용자" 라 함은 전략물자를 실제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9. "재수출"이라 함은 수입한 전략물자를 원형대로 수출하는 것과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당해물품 등이 전략물자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을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