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총칙, 법원 학설 및 판례 정리
- 최초 등록일
- 2007.05.09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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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총칙 및 법원 파트 학설, 판례 정리
목차
1. 신의칙의 적용범위
2. 신의칙의 발현형태
3. 외국국가의 재판권
4. 국제재판관할권
4. 관련재판적 - 관련재판적의 공동소송에 적용여부
5. 합의관할
6. 변론관할 - 청구기각의 판결만을 구한 경우
7. 소송의 이송
본문내용
1. 신의칙의 적용범위
(1) 제1조는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이라 하였으므로 신의칙에 의한 소송의무는 원고, 피고, 대리인, 보조참가인, 증인 등에까지 미친다.
(2) 신의칙은 일반조항의 성격상 다른 법규나 해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보충적용설이 있으나 신의칙의 도입이 건전한 소송윤리확립, 법의 형식적 적용 때문에 생기는 통념에 반하는 결과의 조정에 있는 바 선택적적용설이 타당하다.
2. 신의칙의 발현형태
(1)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판례는 주권교부의무를 불이행한 자가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의무불이행자가 그 의무불이행상태를 권리로 주장하는 것으로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행사라 판시하였다.
(2)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
판례는 추후보완항소가 기각되자 상고이유에서 그 부적법함을 스스로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시하였다.
(3) 소송상 권능의 실효
판례는 실효기간과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정마다 권리 불행사 기간의 장단, 쌍방의 주관적 사정과 객관적 사정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판례는 실효의 원칙이 소송법상의 권리에도 적용된다고 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항소권에 이를 적용하였다.
(4) 소권의 남용
소권의 경우 학설은 ⅰ)소제기 권능 자체가 실효한다는 견해, ⅱ)소권 자체는 공권 내지 기본권이므로 실효되지 않는다는 견해(多), ⅲ)거기까지 갈 필요없이 실체법상 권리의 실효로 보면된다는 견해가 있다.
판례는 주권발행전에 자금난으로 주식양도를 하고 나서 무려 7~8년이 지난 후에 그 무효를 주장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한 소권의 행사이어서 부적법 각하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의 구체적 실익은 소권자체가 실효한다고 보면 각하 판결을 하게되나 실체법상 권리가 실효한다고 보면 청구기각판결을 한다는데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