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 최초 등록일
- 2007.05.05
- 최종 저작일
- 2007.04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부동산경매절차와주택임대차보호법과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목차
1. 경매신청접수(강제경매/임의경매)
1) 강제(임의)경매신청서 : 집행관할 법원에 제출
2) 첨부서류
2. 경매개시결정(경매신청기입등기의 촉탁)
1) 경매개시 결정
2) 법원의 입찰준비 및 열람
3. 최초경매기일 지정(법원게시 및 신문공고, 이해관계인 통지)
4. 낙찰기일(경락 허가 결정의 선고)
5. 대금납부기일의 지정 및 통지
6. 배당기일 지정(경매종결)
7.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및 인도명령
본문내용
경매절차
1. 경매신청접수(강제경매/임의경매)
2. 경매개시결정/경매신청기입등기 촉탁
3. 최초경매기일지정ㆍ법원개시 및 공고 (이해관계인 통지)
4. 최종경매기일
5. 낙찰기일(경락의 허부 결정 선고)
6. 대금납부기일(대금지급기일의 지정및 통지)
7. 배당기일/ 경매종결
========================================================
확정일자는 신청할 법원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가지고와서 작성하시고 계약자 본인(배우자가능)이 접수를 해야 합니다.
접수를 하고 판결후 등기가 되고나면 주소를 옮겨도 됩니다만 그 전에 이전을 하시면 안됩니다.
경매가 낙찰되고 문제가 없으면 배당이 됩니다만 최우선변제금액은 근저당설정일자에 따라 다르므로 다시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매 절차를 자세히 안내한 내용을 올립니다.
1. 경매신청접수(강제경매/임의경매)
1) 강제(임의)경매신청서 : 집행관할 법원에 제출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집행법원
▶부동산의 표시 : 부동산등기부등본의 표제부 사항(주소) 기재
▶변제를 받고자 하는 채권과 청구액 기재 : 채권계산서의 제출에 의한 확장이 허용되지 않으며 후순위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 그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허용되지 않음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채무명의 : 채무명의는 사법상의 일정한 급부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