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소송과 이중대표소송
- 최초 등록일
- 2007.04.29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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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표소송과 이중대표소송
목차
1. 대표소송이란?
2. 이중대표소송제이란?
3. 이중대표소송의 득실
4. 맺음말
본문내용
1. 대표소송이란?
전래소송․파생소송․대위소송이라고도 한다.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이다.
소 제기의 요건으로는 일반적인 경우 ①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것, ②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것을 청구할 것, ③ 회사가 위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것 등이다. 다만, 긴급한 경우, 즉 30일의 기간을 기다림으로써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곧 소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403조 4항).
판결의 결과, 원고가 승소한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이외의 소송으로 인한 실비액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패소한 때에는 악의인 경우 외에는 비록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405조). 대표소송제도는 발기인․감사․청산인에게도 인정되며, 유한회사에서도 인정된다(565조).
2. 이중대표소송제이란?
이중대표소송이란 종속회사 또는 자회사(이하 종속회사)가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지배회사 또는 모회사(이하 지배회사)의 주주가 종속회사를 대신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말한다. 예를 들면 지배회사인 A회사의 주주들이 종속회사인 B회사 경영진의 위법행위에 대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