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체결로 인한 대응방향
- 최초 등록일
- 2007.04.23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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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7년 한미 FTA체결로 인한 수혜업과 피해업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향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자료는 각종 신문을 읽고 요약한 내용이면 4월2일 체결이후 부터 보도된 자료를 바탕으로 글을 썼습니다.
목차 및 리포트 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총 5장이며 표지 및 목차를 포함하여 7장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I. 미국의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는 품목
1.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2. 섬유
II. 한국의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는 품목
1. 농축산물
2. 의약품
3. 서비스 투자 분야
4. 지적재산권
III. FTA 수혜자와 피해자
IV. FTA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대책
결론
본문내용
서론
지난 4월 2일 한미 FTA가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한미FTA 체결로 한국은 미국의 관세 철폐로 인해 자동차, 섬유등은 큰 수혜를 입게 되었지만 반대로 한국의 농산물 관세철폐로 인해 한우, 감귤, 고추, 마늘, 사과, 배등은 농민들은 피해자가 되었다. 따라서 농민들의 피해를 구제해주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따라서 FTA 체결로 한국의 득과실은 어떻게 되며 앞으로의 대책을 알아보고자 한다.
I. 미국의 관세 철폐 품목
1.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자동차는 3천㏄이하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의 관세를 즉시 철폐, 3천㏄이상 승용차는 3년, 픽업트럭은 10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했다. 타이어에 대한 미국 관세(4%)는 5년 후에 없어진다.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양국이 상호 즉시철폐 합의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미 자동차 수출 3억 6천만 달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생각된다. 또 대미 수출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던 원산지 규정과 관련해서도 우리 원산지 규정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게 됐기 때문에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성과는 자동차에서 날 것으로 보인다.
2. 섬유
미국이 수입액 기준으로 61%를 즉시 철폐하고 스웨터·양말·화섬 단(短)섬유 등 1387개 항목의 미국 수입관세가 즉시 없어진다. 폴리에스터 장(長)섬유 직물, 남성 면셔츠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없어진다. 10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화섬 편직물 일부와 타이어코드 직물 등이다. 특히 린넨, 리오셀, 레이온, 여성재킷, 남성셔츠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원사기준의 적용 예외를 부여하기로 했으며 공급이 부족한 투입재에 대해 인정하는 원산지 예외쿼터(TPL)도 의류 및 직물 각 1억㎥씩 5년간 적용할 근거를 마련했다.
참고 자료
서울경제신문
연합뉴스
한겨레 경제
조선일보 경제
mbn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