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족보]소멸시효
- 최초 등록일
- 2007.04.06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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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 -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
목차
Ⅰ.소멸시효의 요건
Ⅱ.시효의 중단과 시효의 정지
Ⅲ. 소멸시효의 효력
본문내용
1. 서설
(1) 의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기간 동안 계속됨으로써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이다.
(2) 요건
1) 권리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3) 그 권리의 불행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한다.
2.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1)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권리의 불행사 - 소멸시효의 기산점
1) 확정기한부 권리 : 이행기가 도래한 때
2) 불확정기한부 권리 :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
3) 정지조건부 권리 : 조건성취한 때
4) 부작위 채권 : 위반행위한 때
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위법행위한 때
6) 동시이행 항변권, 채권 : 이행기가 도래한 때
4. 소멸시효기간
(1)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 일반채권 : 10년
2)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
① 1년의 소멸시효(제164조)
② 3년의 소멸시효(제163조)
③ 상사채권 - 5년
④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10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