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면책특권
- 최초 등록일
- 2007.04.04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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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국회의원의 발언·표결에 관한 면책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라 함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목차
Ⅰ. 논점의 정리
Ⅱ. 국회에서 직무상 행해진 발언과 의결
1. 의의
2. ‘국회에서‘의 의미
3. 직무상 발언과 표결
Ⅲ. 결론
본문내용
Ⅱ. 국회에서 직무상 행해진 발언과 의결
1. 의의
국회의원의 면책규정에 해당하기 위한 행위 태양은 국회에서의 직무상 행해진 발언과 의결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의 의미와 어느범위까지를 직무상 행해진 발언과 의결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2. ‘국회에서‘의 의미
(1) 의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국회의원이 ‘국회 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이다. ‘국회’의 의미는 국회본회의와 위원회뿐만 아니라 소속 교섭단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특정장소나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 실질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2) 필요성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민대표자인 지위에 있는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부당한 탄압이나 유권자의 압력을 받음이 없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의회 내에서 자유로운 토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기능 때문에 규정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3) 범위
따라서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가 행하여지는 장소도 ‘국회’의 의미 속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반면에 국회 외에서 행한 의원의 발언은 면책특권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이 타당하다. 예를 들면, 의원이 자기의 지역구의 의정 보고회에서 행한 발언,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에서 행한 발언 소속정당의 지시에 따라서 정부여당과의 협상내용 등의 공표, 면책특권의 보호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보겠다. 다만 의회에서 행했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여 발표한 경우는 그 인용이 국회 외에서 행해졌다 하더라도 면책특권의 보호대상이 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의원직 상실 후 국회 내에서 행한 발언은 면책특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