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뇌물과 직무와의 대가관계(사례)
- 최초 등록일
- 2007.03.08
- 최종 저작일
-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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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뇌물과 직무와의 대가관계
목차
I.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II. 판결요지
III. 평 석
1. 대상판결의 의의 및 문제점
2. 대상판결에 대한 비판
3. 바람직한 해결방안
본문내용
I.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대상판결은 소위 ‘한보비리’사건에 관한 것이다. 피고인 甲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1993. 3.경, 같은 해 12.경 및 1996. 3.경에 한보건설회장인 상피고인 乙로부터 자신(甲)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한보그룹을 도와주고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한보그룹을 문제삼지 않도록 하여 국회에서 한보그룹에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그 청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甲이 소속한 위원회가 한보그룹과 별 관련이 없는 국방위원회나 행정위원회 등이라고 할지라도 甲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직무권한을 한보그룹에 이익이 되거나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행사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한보그룹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금원을 받은 이상 자신의 직무행위 내지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와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는 금원을 받은 것으로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乙이 甲의 특정한 직무행위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탁함으로써 위 금원의 수수가 甲의 어느 직무행위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다(서울고법 1997. 9. 24. 선고 97노1262, 1813 판결).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