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허가 특허 인가의 구별의 실익
- 최초 등록일
- 2007.03.05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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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허가,특허,인가를 간략하게 구별한 시험써머리입니다.
레포트 아닙니다.
시험써머리 입니다. 목차에 따라 답안지 작성했습니다
목차
Ⅰ. 개념
1.허가
2.특허
3.인가
Ⅱ. 동일점
Ⅲ. 차이점
1. 허가와 특허의 차이
2. 허가와 인가의 차이
3. 특허와 인가의 차이
Ⅳ. 決
본문내용
Ⅰ. 개념
1.허가: 상대적․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함으로써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영업허가․의사면허)
2.특허: 특정의 상대방을 위해 새로이 권리․능력 또는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공기업 특허, 공무원임명)
3.인가: 타자의 해위에 동의를 부여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보충함으로써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해위(비영리법인의 설립인가)
Ⅱ. 동일점
제 3자는 모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는 점에서 유사하고, 행위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효과를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원칙으로 부관을 붙일 수 있으며, 효과의사의 내용이 같은 이상 그 법률적 효과도 언제나 같으며,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인 점, 수익적 행정행위인 점, 원칙으로 쌍방적 행정행위인 점, 법률상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는 점, 취소․철회는 기속행위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Ⅲ. 차이점
1. 허가와 특허의 차이
(1)성질: 허가는 법규에 의한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명령적 행정행위이다. 특허는 새로운 법률상의 권리․능력․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형성적 행정행위이다. 전자는 기속행위성이 강하고, 후자는 재량행위성이 강하다.
(2)성립: 허가는 행정주체의 허가처분인 행정행위로 성립된다. 특허는 행정주체의 법규에 의거한 특허 처분인 행정행위로 성립되는 것이 원칙이나 직접법규정에 의한 경우도 있다.
(3)신청: 허가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쌍방적 행정행위가 원칙이나, 신청없이 행정청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예:통행금지해제), 수정허가도 가능하다. 특허는 신청없이 특허할수 없다. 수정특허는 인정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행정법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