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의 종료(해고 중심)전반 총정리
- 최초 등록일
- 2007.02.14
- 최종 저작일
- 2007.02
- 1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임종률, 김형배 교재를 중심으로 근로관계의 종료(해고 중심)전반을 총정리한 자료입니다...리포트 제출시나 시험대비 서브용으로 좋은 참고가 될 듯 합니다...많은 참고 되시길...
목차
* 해고의 제한과 정당한 사유
* 경영상 해고
* 해고시기의 제한
* 해고의 예고
* 부당 해고의 구제
*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 보호
본문내용
Ⅳ.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 내용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벌칙이 적용되는 것외에 그 해고는 사법상 당연히 무효이다.
이에 대한 구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직 복귀
부당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으면 사용자는 원직 복귀를 시켜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해고 근로자의 원직 복귀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현행 강제 집행 방법의 법리로는 직접 강제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결국 원상 복귀거부 행위는 손해 배상 청구권으로 전화하여 금전 배상 밖에 받을 수 없게 된다.
2. 임금 지급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그로 인하여 취업할 수 없었던 기간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해고기간 중에 중간수입이 있는 경우가 문제된다.
1) 판례
판례는 근로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해당되므로, 휴업수당 범위내의 금액은 지급하여야 하지만,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하였다.
2) 소결
생각건데 노무급부채무의 면제가 있으면 타 직장에서의 취업과 상관없이 누구나 일정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경우, 이득공제가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할 수없게 된 근로자가 그 기간에 다른 일을 해서 얻은 이익을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제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3. 손해 배상의 청구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특히 위자료의 인정 여부가 문제 되는데 판례는 대체로 근로자가 해고로 인해 고통을 당한 특별한 사정이 있고, 이를 사용자가 인식한 경우가 아닌 한 위자료 청구권을 부인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