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 최초 등록일
- 2007.01.07
- 최종 저작일
-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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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습법은 사회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아니하는 관습이 단순한 예의적 또는 도덕적인 규범으로서 지켜질 뿐만 아니라 사회의 법적 확신 내지 법적 인식을 수반하여 법의 차원으로 굳어진 것이다. 예를 들면 수목의 집단 및 미분리의 과실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명인방법, 동산의 양도 담보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 관습법의 효력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으나 성문법이 없는 부분에 관하여 이를 보충하는 효력만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함에 있어서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이 되는 일반적인 관계를 사실인 관습이라고 한다. 물론 공서양속<공곡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관습은 이에 해당되지 않고,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제반사정으로 보아 관습에 따를 의사를 가지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관습을 해석의 표준으로 할 수 없다. 즉 민법은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관습이나 임의법규 이상의 구속력을 가지는 것을, 또 관습이 임의법규 이상의 구속력을 가지는 것을 각각 승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과의 차이는 관습법은 사실인 관습이 사회의 승인을 얻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승인은 대부분의 판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목차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정의
다 음
마치면서
본문내용
■ 다 음
1. 대상판결
대 상 판 결
대법원 1983.6.14. 선고 80다3231 판결
【분묘이장】 [공1983.8.1.(709),1072]
【판시사항】
가. 호주 아닌 가족의 사망의 경우 호주가 그 가족의 분묘에 관한 권리를 당연취득 하는지 여부
나.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차이
다.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주장입증책임
라. 사실인 관습의 효력범위
마. 가정의례준칙 제13조의 규정과 상치되는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바. 가정의례준칙 제13조의 규정과 상치되는 사실인 관습의 효력인정 요건
【판결요지】
가1. 민법 제996조의 규정은 호주 아닌 가족의 사망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고, 호주라고 하여 그 가족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그 가족의 제산상속인으로서 분묘 등에 관하여 당연히 그 권리가 귀속된다고 할 근거도 없다.
나.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사실인 관습은 사회의 관행에 의하여 발생한 사회생활 규범인 점에서 관습법과 같으나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서 승인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을 말하는 바, 관습법은 바로 법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며, 이에 반하여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치는 것이다.
다.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하고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하나, 관습은 그 존부자체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관습이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법적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까지 승인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리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므로, 법원이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결국은 당사자가 이를 주장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