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회사에 대한 채권의 회수방법
- 최초 등록일
- 2006.12.27
- 최종 저작일
- 2006.12
- 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고려대학교 민법 및 파산법 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성적은 A+이고 후회하시지 않을 자료입니다.
목차
정리회사에 대한 채권의 회수 방법에 대한 사례문제
질 문 : 저희 회사가 원자재를 납품하고 있는 거래회사가 회사정리절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직 결제 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상당액 있는데, 이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 설 :
1. 정리채권 신고를 통한 방법
2. 상계에 의한 방법
3. 보증인을 통한 회수
4. 담보권의 실행에 의한 회수
5. 법원의 인가에 의한 회수
본문내용
제 목 : 정리회사에 대한 채권의 회수 방법에 대한 사례문제
질 문 : 저희 회사가 원자재를 납품하고 있는 거래회사가 회사정리절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직 결제 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상당액 있는데, 이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변 :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전에 발생한 채권은 정리채권이 됩니다(회사정리법 제102조). 귀사의 물품대금채권 또한 거래회사의 정리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정리채권에 해당되어 회사정리절차에 참가하여 신고를 하여야 대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귀사가 거래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갖고 있다면 정리채권 신고만료일 전에 그 채무와 귀사의 물품대금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채권 만족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 보증인을 통해 변제를 받거나 담보권을 이용하는 방법과 중소기업의 소액채권인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해 설 :
1. 정리채권 신고를 통한 방법
정리절차를 하기로 결정된 회사는 그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소송절차 등이 모두 중단되고, 절차를 무시한 채무변제 등은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을 변제 받기 위해서는 정리채권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정리계획의 인가를 받은 회사는 신고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 받습니다(회사정리법 제242조). 신고한 정리채권을 정리채권관리인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제146조). 만일 관리인에 의해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이의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권리의 확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소는 그 권리의 조사가 있는 날로부터 1월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제147조).
5. 법원의 인가에 의한 회수
회사정리법은 정리회사를 주된 거래처로 하는 중소기업이 연쇄적으로 경영타격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리회사에 대하여 소액의 채권을 가진 중소기업자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두고 있습니다. 즉, 회사를 주된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중소기업자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소액채권을 변제 받지 아니하고서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와, 정리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하고는
참고 자료
직접 작성 및 각종 참고자료 인용